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은 경감 5,209명, 경위 8,697명, 경사 3,211명, 경장 13명 등 모두 1만7,13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실무를 이끄는 경감과 경위를 기준으로 보면 4~5명 가운데 1명꼴로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장기 근무는 지방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도 장기 근무 실태가 확인됐다.
울산지역에서는 최장 27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이 348명에 달했다.
광주경찰청은 2007년 개청 이후 줄곧 광주청에서만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이 800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장기 근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23일 현재 총경과 경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순환인사제를 경감까지 확대해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인사제는 일정 기간 동일 권역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다른 권역으로 배치하는 제도로, 특정 지역 장기 근무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부정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른바 ‘유착 비리’ 경찰관은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이후에도 원 소속 경찰청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원 기준 전국 경찰관은 13만1,399명이며, 이 가운데 경감은 1만1,056명이다.
울산지역 경감은 약 600여명 규모로 순환인사제가 확대되면 적지 않은 인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지역 사정과 치안 환경을 잘 아는 경찰관을 일률적으로 순환 배치할 경우 현장 대응력과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