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23분께 동구 방어진 남동쪽 약 37km지점 해상에서 12t급 근해자망어선으로 조업하던 60대 선장 A씨가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밍크고래 혼획을 확인하고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3m, 둘레 3m, 무게 약 3.2t의 수컷으로, 보호종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해경은 금속탐지 검사와 작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법 여부가 없다고 판단돼 A씨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원에 팔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