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800건이 해당한다. 이를 통해 최대 7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 보고있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제외되나,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만큼 혜택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추가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가 완료된다.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대상자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