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관련 대응 회의가 열린 2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트램 관련 대응 회의가 열린 2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트램 사업 두고 울산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대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손해배상 등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렇다고 계속 진행하기에는 향후 사업비 증가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더 이상의 소모적 지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 공개회의를 열고 최종 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

울산시는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상욱 시장 주재로 경제부시장,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트램 사업 관련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 시장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60일 가운데 이미 30일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이번 주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 트램 사업과 관련해 트램 제작을 맡은 현대로템 그리고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한신공영 컨소시엄과 각각 발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김상욱 시장 당선 직후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현대로템은 6월 29일, 한신공영은 7월 2일 자로 사업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계약 집행 기준상 사업 중단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울산시가 계약 상대방에게 이자 등 손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날 기준으로 현대로템 31일, 한신공영 34일의 유예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울산시는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질의, 법률 자문, 업체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한 사업 중단 방안과 결과가 공유됐다.

그 결과 울산시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중앙부처 질의에 대해서도 공식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 과정을 위해 업체 측에 손해배상이나 대가 지급 없이 약 2년간 사업을 일시 정지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타진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

중앙부처에 사업 적정성 재검토나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려고 해도 최소 1년 이상 소요돼 그 기간 손실 보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김 시장은 법률적·행정적·합의에 의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계약 무효나 취소, 중단 사유를 추가로 발굴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울산시는 사흘간의 막바지 다각도 검토를 거쳐 오는 31일 오후 2시 공개회의를 열고 트램 사업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김 시장은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계약 성격의 발주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남구 외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남구 주요 도로의 영구 폐쇄로 인한 심각한 생활 불편이 예상되는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더 이상 없다. 다수의 시민이 사업을 검토하는 기회를 한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될 조례가 울산시의회에서 부결됐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여러 시민 의견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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