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한다. 지방대 장학금 확대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방안이 추진되면서 청년 유출이 이어지는 울산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국립대는 물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의 지원 대상을 약 6만명, 추가 소요 재원을 연간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국립대 학생들은 이미 국가장학금을 상당수가 받고 있기 때문에 2,000억원 안쪽이면 전액 장학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금은 예산편성 과정이라 8월 말에나 상세한 계획을 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요구하는 ‘5극 3특 지역인재’를 대학이 신속히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한다. 또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만들어 고교 재학 중 산업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공·첨단 인재 양성 방안으로는 영재 조기 육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20곳)와 영재학교(8곳)에 ‘인공지능(AI) 심화 연구반’을 신설하고, 대학의 연구인력과 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대입 제도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독자적인 입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방대가 현재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이 원한다면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차원의 지역별 특화 입시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대학에 입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후에 이어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의 관계에서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차관은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합수본에서 검사는 수사·법률 전문가로 참여해왔지만, 형소법 개정 이후에는 이같은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에 대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장관은 “지금은 합동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앞으로는 ‘중경 합동 본부’ 같이 될 거고, 검사는 합류하더라도 조언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해주는 정도겠다”라며 “현재 상태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렇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라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라. 피해자 보호도 검찰의 중요한 활동”이라며 행안부·법무부 장관을 향해 “둘이 친하니 협의를 잘 해달라. 제도라는 게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니 방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