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전경.
울주군청 전경.
울산 울주군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울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부과 규모는 지난해 주민세(개인분) 9만2,724건, 9억2,100만원 대비 0.46% 증가했다.

주민세(개인분)의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 및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세대주 등은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으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울주군 세무2과에서 재발급하면 된다.

주민세(개인분)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와 휴대폰 소액결제(10만원 미만)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은행 ATM/CD기 △가상계좌 △위택스 실시간 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세(개인분)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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