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산림청이 입법예고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이날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13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2월 제정된 특별법에서 정한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박람회 이후 어떤 시설을 남기고 어떻게 운영할지뿐 아니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까지 정부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사후활용 방안뿐만 아니라 운영비 조달 계획까지 사업계획에 담아야 한다.
사후활용을 위한 수익사업의 범위도 시행령에 담겼다. 조직위원회는 광고사업과 박람회의 효율적인 개최·운영 및 사후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 일부는 정원관광·정원문화·정원치유 사업 등에 교부할 수 있다.
사업계획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정부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실무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과 박람회 사후활용,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실무위원회에는 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농촌진흥청·산림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각 1명씩 참여한다. 울산시에서도 시장이 지정하는 직위의 4급 이상 공무원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조직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관련시설 사업에 대해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완료 기한을 명시해 사업을 마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은 개회식장과 폐회식장, 응급의료시설, 방범시설, 상하수도시설·용수공급시설 등이 직접관련시설로 규정됐으며, 주차장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은 별도의 관련시설로 포함됐다.
다만 사업계획의 모든 변경에 다시 승인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관련시설 총면적 10% 이내 변경, 총사업비 10% 이내 변경, 물가변동·공법변경·정산에 따른 사업비 변경, 6개월 이내 사업기간 변경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됐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특정한 사후활용 시설을 정한 단계는 아니며, 박람회 설계와 추진계획을 먼저 마련한 뒤 사후활용 시설과 운영 방안, 운영비 조달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의 경우 시설을 리모델링한 뒤 민간에 임대해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례를 찾아 체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