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첫 공공형 치매전문요양원인 실버케어센터는 기존 수탁기관인 A법인과 지난 3월 25일자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4개월이 넘도록 인감증명서·위임장 등 인수인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새로운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각종 계약의 명의가 기존 법인 대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되면서 ‘사문서 위조’라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약 2억3,500만원, 모두 55명의 센터 근로자 퇴직연금이 지난 5월 29일 명의 변경·해지됐다는 점이다.
법인 변경 시 이러한 일들을 양도하기 위해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A법인 측은 이 과정에서 대표자의 동의 없이 법인 측 ‘인감’이 사용됐다고 말한다. 새 수탁기관이 공문서에 사용하는 도장에는 ‘센터장인’이, 기존 법인 도장에는 ‘센터원장’으로 표기돼 있어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외에도 센터 일반전화와 인터넷(KT), 전기사용(한국전력) 등의 명의도 해지·변경됐다.
A법인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다음 주 중 북구청을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북부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거론된다. 당시 북구청은 A법인에 인수인계 기준일을 4월 16일로 공문 통보했지만, 새 수탁기관인 B기관은 이보다 보름 앞선 4월 1일부터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통상 위·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 수탁기관 선정 이후 기존 기관의 인수인계와 업무 개시까지 1~2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량 2대의 재산권을 둘러싼 논쟁까지 불거지면서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여기서 새 기관이 4월 한 달 보조금을 받기 위해 업무 개시를 서둘렀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자가 남아있게 되면서, 해결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A법인 측은 “우리 측 도장을 사용해 퇴직연금 등 명의를 변경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북구청과 현 센터장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소송을, 새 수탁기관 등에는 민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인수인계를 위해 기존 법인에 지속적으로 연락했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명의 변경을 했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명의 변경을 위해 기존 법인 측에 수 차례 공문 등으로 연락했지만, 인수인계에 응하지 않아 당장 운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더욱이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으로 북구에서도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퇴직연금 부분은 센터에 일임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실버케어센터장은 “(상대편이) 사회복지업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법적으로 판결될 부분으로, (언론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