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전경.
울주군청 전경.
울산 울주군이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마련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한다.

조사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울주군은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미사용 기간, 소유자 변동 사항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현장 조사 기간 중 공실 여부를 확인받거나 기간 내에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부과 오류를 방지하고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조사원이 대상 시설물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