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1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1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1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지난 1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울산경찰청과 울주경찰서, 국과수, 소방, 고용노동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안전보건공단 등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40분간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반은 작업자 작업 순서 준수 여부와 발화 지점 규명에 집중했다.

국과수는 옥외 탱크에서 중형산적용기(IBC 탱크·1,000ℓ)로 톨루엔을 주입할 때 쓰인 배관을 수거했다.

경찰은 수거된 배관 밸브가 정상적으로 잠겨 있었는지, 잠금 상태에서 톨루엔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국과수 감정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또 정전기 유발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언급한 업체 관계자 진술의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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