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법정 기준만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상 설치 유예기간이 올해 1월에 종료됐지만 미달률이 무려 96%에 달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춘 공공충전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존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2023년 1월까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최대 2026년 1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울주군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관련 시설 설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이 분석한 올해 7월 말 기준 전기차 의무설치대상 현황에 따르면 울주군과 시설관리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2곳 가운데 50곳(96.2%)이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의 수량 기준에 미달했다.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보하고, 2% 이상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면이 100면이라면 전용주차구역은 5면 이상, 충전시설은 2기 이상 갖춰야 하는 셈이다.

신축시설은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모두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확보·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울주군 내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법정 기준인 379면에 크게 못 미치는 105면에 그쳤다. 필요한 수량의 약 28%만 확보한 것으로, 274면이 부족했다.

충전시설도 기준 수량인 148기 중 97기만 설치돼 주차장별로 총 63기가 모자랐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단 한 곳도 갖추지 않은 공영주차장도 18곳이나 됐다.

백천공영주차장과 길천일반산업단지 주차장, 신일반산업단지 1·2주차장 등 4곳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

충전시설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전용주차구역이 부족한 곳도 있었다.

진하공영주차장은 충전시설을 기준 수량인 7기보다 많은 8기를 설치했으나, 전용주차구역은 필요한 18면 중 8면만 확보했다.

덕신공영주차장도 충전시설은 기준인 3기를 넘어 4기를 갖췄지만, 전용주차구역은 필요 수량 9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면에 그쳤다.

반면 공동주택은 103곳 중 101곳(98.1%)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기준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2곳은 전용주차구역 8면과 충전시설 8기가 부족했다.

지난 22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신속한 확충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공동주택 대부분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과 달리 공영주차장의 설치 실적은 저조하다”라며 “친환경차 이용 증가에 맞춰 공공부문 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설치 현황을 점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