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 등 3억2,000만원 상당을 체불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씨는 직원 6명의 임금 1억2,000여만원을 비롯해 직원 6명의 퇴직연금 총 2억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밀린 임금 등이 완전히 지급되지는 않았다”라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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