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교육청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교육청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울산 지역 학교에서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교육위원회, 언양·삼남읍, 두동·두서·상북·삼동면)은 27일 ‘울산시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취지를 반영했다. 학교 안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분명히 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을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습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쓰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학생은 학교장이 관련 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한 기준과 방법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교육감의 책무도 담겼다. 울산시교육감은 학생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학교 안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소양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홍보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는 학교 시설뿐 아니라 학교 규칙에 따라 교외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된다.

홍 부의장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습권 보호의 기본이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장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마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휴대전화 사용·소지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임은 존중하되,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필요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의 정책 추진과 지원체계 이행 상황을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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