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 지난 23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의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상걸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 지난 23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의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의 유기한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 2025년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기한 민원은 전체 6만2,156건 가운데 2,474건 △국민신문고는 3만9,738건 가운데 1,982건이 처리 지연으로 집계됐다.

유기한 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은 종류에 따라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 질의·고충민원은 원칙적으로 7일, 법령 질의·건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며, 법령에 따른 기간 연장이나 조사기간 제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울주군 국민신문고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40.4일이 걸렸으며, 최장 처리기간은 342일이었다.

30일 이상 소요된 민원은 1,068건으로 분석 대상의 53.6%에 달했다.

유기한 민원 지연 부서별로 보면 건축허가과가 1,228건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으며 이어 여성가족과 248건, 민원지적과 115건, 도시과 106건, 건설과 103건, 도로과 84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상걸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의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인 분석과 민원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민원처리 지연이 주민의 생활 불편과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 민원지적과가 접수·배분에 그치지 않고 각 부서의 처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처리기한을 넘긴 민원은 원인을 파악해 담당 부서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군수를 감사장으로 불러 군 차원의 개선책 마련과 정기적인 처리 현황 점검도 당부했다.

부군수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울주군의 업무량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며 “부서장부터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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