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28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속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신복위는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의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울산지법은 신복위가 제출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참고해 채권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신속면책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절감돼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회생 절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체 31일 이상이며 시가 6억원 이하의 실거주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주거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등 조정이 가능하며, 신복위와 금융기관 간 합의 된 내용은 개인회생 절차 내 변제계획안에 반영된다.
유진현 법원장은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신복위 김은경 위원장은 “앞으로도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 간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재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