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11건·30명을 검거한 가운데, 11월부터 법조·군·경찰·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은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11건·30명을 검거한 가운데, 11월부터 법조·군·경찰·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은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에서 올해 3월부터 진행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11건, 30명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다음달부터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단속을 확대한다.

2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전담수사 인력 46명으로 진행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재정비리 8건·26명, 권한남용 3건·4명이 단속됐다.

부당계약과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 관련 단속 실적과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1차 특별단속에서 모두 785건, 2,288명이 단속됐다. 이 가운데 1,094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31명은 구속됐다. 범죄수익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전국 단속 인원 가운데 예산 집행이나 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도 968명에 달했다. 공직자 등이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득한 불법행위는 40건, 149명이 단속됐으며 이 중 52명이 송치됐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015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고, 민간기업 관계자 등도 862명(38%)에 달했다. 전체 구속 인원 31명 가운데 알선 브로커가 10명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실제 경남 거창에서는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한 뒤 군청과 5,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28건을 체결해 이익을 취득한 지방 기초의원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와 공모해 약 4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지방 기초의원 등 20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1차 단속을 오는 31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강화된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단속 유형도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개 분야로 체계화했다.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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