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전담수사 인력 46명으로 진행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재정비리 8건·26명, 권한남용 3건·4명이 단속됐다.
부당계약과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 관련 단속 실적과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1차 특별단속에서 모두 785건, 2,288명이 단속됐다. 이 가운데 1,094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31명은 구속됐다. 범죄수익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전국 단속 인원 가운데 예산 집행이나 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도 968명에 달했다. 공직자 등이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득한 불법행위는 40건, 149명이 단속됐으며 이 중 52명이 송치됐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015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고, 민간기업 관계자 등도 862명(38%)에 달했다. 전체 구속 인원 31명 가운데 알선 브로커가 10명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실제 경남 거창에서는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한 뒤 군청과 5,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28건을 체결해 이익을 취득한 지방 기초의원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와 공모해 약 4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지방 기초의원 등 20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1차 단속을 오는 31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강화된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단속 유형도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개 분야로 체계화했다.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