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활동지원사 10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휴게시간에도 돌봄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했다”며 “71.3%는 휴게시간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인정과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식사, 이동, 위생관리, 안전 확인 등 이용자의 일상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며 “이는 개별 사업장의 운영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돌봄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휴게시간 보장 원칙만을 적용하는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0월 29일은 국제돌봄의 날”이라며 “정부와 울산시는 돌봄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과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