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있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보다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이 현저히 낮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으로만 경찰에 64번 적발된 운전자가 확인되는 등 무면허 운전이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전무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 중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 두 법률안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