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남구갑) 의원은 3일 울산 남구갑 당협 사무국 대강당에서 숙박업경영자연합회 울산지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채익 국회의원실 제공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3일 울산 남구갑 당협 사무국 대강당에서 숙박업경영자연합회 울산지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안수일·이장걸·안대룡 시의원과 이정훈 남구의회 의장, 이지현·이소영 구의원, 윤동한 숙박업경영자연합회 울산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남구청 위생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숙박업경영자연합회 울산지회 임원진들은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의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불법 운영 숙소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에어비앤비가 숙박업 영업신고증 없이 영업장 등록이 가능하고 예약 중개의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고객을 받는 등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동한 숙박업경영자연합회 울산지회장은 "울산 내 오피스텔과 아파트, 원룸 등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을 막는 뚜렷한 규제가 없어 불법 숙박시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법 운영 숙소로 인해 지역 숙박업계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미성년자 투숙과 마약 투약 등 사회 전체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운영 중인 불법 숙박시설은 이용객의 위생관리 부실과 안전사고 위험이 잇따를 수 있다"며 "온라인 숙박업소 중개 플랫폼의 불법 숙박업소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인 이른바 '에어비앤비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신고 업소 중개 시 중개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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