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중구) 국회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일 공장용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의 경우 수시로 건축행위가 있음에도 진행 중인 허가 처리가 완료된 후 신규 허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감리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 건축 중인 건물까지도 감리자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수시로 감리업무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 공장요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의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대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행위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