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군인과 군무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 결과조차 알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군인사법에 이어 군무원인사법까지 개정된 만큼 군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