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울산플랜트노조)에 따르면 19일 노조가 태화강역 광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만1,527명 가운데 9,484명(82.3%)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1,832명(15.9%), 무효 52명(0.45%), 기권 159명(1.8%)이다.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울산플랜트노조와 사측인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 간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18일 내린 바 있다.
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과 이번 쟁의행위 가결에 따라 울산플랜트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울산플랜트 노사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10차례 임금협상 교섭을 벌였지만, 인상 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일급 1만3,000원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고유가 등을 이유로 3,000원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플랜트노조는 이르면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준공을 앞둔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를 비롯해 울산지역 주요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현장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공정 지연에 따른 지역 산업계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문세 울산플랜트노조 지부장은 “이번 교섭결렬과 파업돌입 책임은 전적으로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와 S-OIL 원청에 있다”며 “2026 임금투쟁 승리 및 원청교섭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