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울산광역시장 당선인 시정 주요 현안 업무 보고회’가 19일 울산 남구 상수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원, 자문위원,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수화 기자
‘민선 9기 울산광역시장 당선인 시정 주요 현안 업무 보고회’가 19일 울산 남구 상수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원, 자문위원,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수화 기자
울산대공원 일부 부지가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공원부지에서 실효됐지만 여전히 공원처럼 인식·이용되는 탓에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와 공원 관리 해법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도시국 대상 인수위에서 울산대공원 내 공원 실효지역과 관련해 “수용하지 못한 채 일몰돼 실효된 땅들이 상당수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원처럼 이용되고 있어 토지주들이 땅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울산대공원은 당초 대규모 공원으로 계획됐지만 전체 부지가 모두 조성된 것은 아니다.

최초 계획 면적은 약 3.7㎢였는데 절반가량은 공원으로 조성됐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진 상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공원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토지주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울산대공원 일대는 개발제한구역과 맞물려 있고, 지형과 접근성, 기존 공원 구조 등 여러 제약이 겹쳐 있다.

공원 지정은 풀렸지만 실제 개발이나 이용은 쉽지 않은 사실상 ‘공원부지 밖 공원’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일몰제는 장기간 보상 없이 방치될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커진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지만, 실효 이후에도 규제나 현장 여건 때문에 토지 활용이 제한된다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훼손지 복구 의무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지역과 연계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면서 공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토지소유주에게도 보상 등으로 일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공원을 다시 공원 성격의 복구 대상지로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땅을 다시 공원처럼 관리하는 방식이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대공원은 공원이 아닌 곳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다시 편입하면 관리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다”며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재지정 돼 차라리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삼는 데 부정적”이라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지역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복구지로 관리하면 재산권을 다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공원지역 소유권 침해가 길어지니 일몰로 풀어준 것인데,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묶는다면 일몰제 취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풀어준다고 해서 실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라면 예외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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