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북구 판지항 인근 해상에서 청소년 2명이 물에 빠져 자력탈출했다. 울산해경 제공
지난 6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북구 판지항 인근 해상에서 청소년 2명이 물에 빠져 자력탈출했다. 울산해경 제공
울산에서 잇따른 항구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어항 및 연안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어항 내에서 물놀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지만, 미지정 어항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자칫 ‘반쪽짜리 안전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북구 판지항에서 20대 남성 A씨가 다이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머리 부분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지항은 최근 SNS 등에서 스노클링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물놀이객이 급증했다.

A씨 역시 물놀이를 위해 판지항을 찾았으나, 수심이 깊지 않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다이빙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북구청은 입구에 ‘다이빙 사고 발생, 절대 다이빙 하지 마세요!’라는 안내 현수막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물놀이하던 청소년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자력으로 탈출했고, 같은 달 북구 제전항에서는 따개비를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났다.

이후 제전항 입구에는 ‘연안해역 사망사고 발생 출입자제’ 현수막이 내걸렸으나, 공식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출입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어항은 수심 변화가 크고 암반, 선박 계류 줄, 어류 등이 숨어 있어 물놀이 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로 제재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조항이 없어 그동안 ‘현수막 게시’ 수준의 계도 활동에 그쳐 왔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 기능 유지를 위해 어항구역 내 취사, 수영·다이빙 등 물놀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4월 22일부터는 전국의 어항구역 내 물놀이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미지정 항·포구’의 경우 법적 어항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지항의 경우 지난 2008년 마을공동어항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이번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판지항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배치돼 있으나, 전문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구조요원은 아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거나 위험 구역으로 멀리 나가는 피서객을 제지하는 등 보조적인 안전지도 업무만 수행하는 실정이다.

결국 법적 테두리 밖에 방치된 미지정 항·포구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구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 미지정 항·포구도 개정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식 문의할 계획”이라며 “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내년부터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춘 전문 안전요원을 고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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