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 노사가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21일간의 재교섭 끝에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측은 조합원 1인당 4,136만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가운데, 오는 27일 찬반투표에서 올해 교섭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노사, 부결 21일만에 2차 잠정합의 도출
25일 HD현대중공업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제2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12만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인 임금성 부문을 살펴보면 노사는 호봉승급분 5만5,000원을 포함해 기본급 12만원을 정액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1차 잠정합의안보다 호봉승급분이 5,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기본급 외 부문에서는 일시금 등 1,150만원+약정임금 200%에 뜻을 모았다. 여기다 2026년에 한해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잠정합의안의 일시금 등 1,100만원+약정임금 200%와 비교하면 일시금 50만원과 복지포인트 30만원을 합해 총 80만원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또 노조는 조합원 1인당 인상효과는 4,136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9일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2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2.14%로 부결됐다. 이후 재교섭에 돌입한 노사는 부결 21일 만에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차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그간 이어졌던 노조의 투쟁도 일단 중단됐다. 특히 임단협 난항으로 지난 18일부터 사내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동하 노조 지부장은 잠정합의와 함께 닷새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이주노동자 성과급·근로계약 개선 논의 별도 추진
노조는 오는 2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별개로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준비 중이다.
노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근로계약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과 함께 조선소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경영 성과가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번 임단협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등 남은 현안을 둘러싼 노사 간 협의는 별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2차 의견일치는 노조의 단결로 일궈낸 성과”라며 “호봉승급분 5,000원과 기본급 외 부문 80만원의 추가 인상을 이끌어냈으며, 퇴직금 산정 기준 개선과 정년퇴직 지원 교육 확대도 이뤄냈다”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다시 한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합의가 원만한 타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